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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남정면 의용소방대, 영덕군에 ‘리모델링비’ 요구▲ 영덕군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이 공유재산 무상점유와 같은 공유재산관련 불법 이슈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영덕군 남정면 의용소방대의 리모델링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영덕군 남정면 의용소방대는 영덕군청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시행령(행정안전부)에는 리모델링비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담당부서에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남정면 직원A씨는 사실관계를 확인 당시 “의용소방대가 리모델링비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며 “자세한 사항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영덕군은 영해만세시장의 독도횟집과 같은 힘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공유자산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강제이행금과(변상금) 강제 대집행을 통지를 하여 사업주의 생계와 같은 사정에도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6조(공유재산의 보호)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제 99조(벌칙)에는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영덕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변상금의 징수 및 원상복구 명령) 조항이 있지만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와 농민단체와 같은 막강한 단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영리 단체가 담당공무원에게 법에도 없는 리모델링비를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영향력 있는 배후가 있을거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덕군민 K씨는 “관행적으로 해온 것들을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영덕군은 지방의 힘있는 단체에 대해 눈 감아주기식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덕군의 영향력 있는 단체들은 현재에 이르러 법률을 무시하며 공유재산을 통한 단체의 이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며 단체에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는 취재 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일부회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및 징계가 기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허위사실을 밴드에 협박성으로 공공연하게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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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무상 임대계약…“선심성 행정 논란”▲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경북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이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와 행정자산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MOU체결과 함께 무상으로 임대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자산은 비영리단체의 무상점유가 불가함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영덕군 행정자산 담당자는 “재산 담당부서에서는 대부계약이나 공매입찰 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공유재산의 무상 임대계약은 실과소의 최고 책임자에게 확인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덕군은 행정자산을 실과소 최고 책임자인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이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실정이다. 영덕군은 행정자산을 농민단체 및 영향력 있는 단체와 토착세력들의 외압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보조금 사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영덕군은 선심성 행정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덕군민 A씨는 “영덕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행정자산을 무상점유한 단체에게 변상금 부과와 사법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제99조(벌칙)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8월 8일 업로드된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 영덕군농업기술센터 행정자산 ‘무상점유’라는 제목의 기사 취재 당시 귀농귀촌연합회 회장은 취재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허위사실을 공포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에 대해 사실관계 및 임대계약서 확인을 걸친 기사였으나 귀농귀촌연합회의 일부 회원들은 밴드에 협박성 글을 올리며 기자와 제보자가 감정적으로 기획취재를 통해 기사를 썼다며 개인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신문사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해왔다. 더불어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 특정회원은 “행정자산이라도 군단체 및 군민이라면 군민의 자산이므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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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 영덕군농업기술센터 행정자산 ‘무상점유’▲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수년간 비영리 단체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가 영덕읍 구미리에 위치한 영덕군농업기술센터의 행정자산 건축물을 무상점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은 본래 귀농∙귀촌인들의 지역 정보 및 상담 안내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위해 농축산과에서는 공개 채용을 통해 채용된 기간제 사무장이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는 이를 어기고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사무실을 군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했다. 또한 공개 채용된 기간제 사무장을 편법적으로 귀농귀촌연합회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내세워 사무실을 무상점유하고 있다. 영덕군 농축산과는 취재가 시작되자, 행정자산에 비영리 단체가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본연의 업무인 귀농∙귀촌인들의 지역 정보 및 상담 안내를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문제 제기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농축산과 담당자는 건물 내에 있는 귀농귀촌연합회의 현판을 철거했으며, 이제부터 귀농귀촌연합회의 행정자산 무단 사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군 일부 군민들은 영덕군 귀농귀촌연합회의 행정자산 무상점유는 공무원들의 협조 속에서 일어난 문제라며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영덕군은 행정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영향력 있는 단체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행정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조)